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ㆍ편향 생성물의 유통ㆍ확산, 첨단 조작기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이용자보호 규범체계 수립과 관련한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이하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는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밑에 두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인공지능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보호정책 수립ㆍ추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민간 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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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3 시행된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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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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