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3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ㆍ편향 생성물의 유통ㆍ확산, 첨단 조작기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이용자보호 규범체계 수립과 관련한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이하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1. 조문 원문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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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3 시행된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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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