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ㆍ편향 생성물의 유통ㆍ확산, 첨단 조작기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이용자보호 규범체계 수립과 관련한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이하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1.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과장은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직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3 시행된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