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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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이 고시가 적용되는 품목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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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이 고시가 적용되는 품목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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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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