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이 고시가 적용되는 품목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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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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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원료제6조 · 생산조건제7조 · 제조시설제8조 · 현지점검제9조 ·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