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반려동물 중 다음 각 호의 동물의 사료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동물성 원료 성분이 함유된 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1. 개2. 고양이3. 페럿4. 햄스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멸균 처리 제품(반추동물 유래 생산물은 제외한다), 별표 제7호의 원료로만 제조된 사료 또는 향미제로 첨가된 지방 등으로만 제조된 사료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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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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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