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반려동물 중 다음 각 호의 동물의 사료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동물성 원료 성분이 함유된 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1. 개2. 고양이3. 페럿4. 햄스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멸균 처리 제품(반추동물 유래 생산물은 제외한다), 별표 제7호의 원료로만 제조된 사료 또는 향미제로 첨가된 지방 등으로만 제조된 사료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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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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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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