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5조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려동물 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원료는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료는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동물의 폐사체 등 원료 생산국 정부 수의관(정부에서 인증한 수의사를 포함한다)이 실시한 생체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는 반려동물 사료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반려동물 사료에는 별표 제1호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 원료 이외에 반추동물에서 유래된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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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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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