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5조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반려동물 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원료는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료는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②동물의 폐사체 등 원료 생산국 정부 수의관(정부에서 인증한 수의사를 포함한다)이 실시한 생체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는 반려동물 사료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③반려동물 사료에는 별표 제1호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 원료 이외에 반추동물에서 유래된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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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원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생산조건제7조 · 제조시설제8조 · 현지점검제9조 ·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제10조 · 불합격조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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