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10조 (불합격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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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가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료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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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가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료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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