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10조 (불합격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가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료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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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원료제6조 · 생산조건제7조 · 제조시설제8조 · 현지점검제9조 ·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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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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