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8조 (현지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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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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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결과, 이 고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출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③수출국 정부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작업을 중단하여 해당 제조시설 등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동물검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대한민국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시설이 그 승인일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반려동물 사료의 수출 실적이 없을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대한민국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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