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8조 (현지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결과, 이 고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출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수출국 정부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작업을 중단하여 해당 제조시설 등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동물검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시설이 그 승인일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반려동물 사료의 수출 실적이 없을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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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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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