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9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반려동물 사료 수출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반려동물 사료의 제품명, 포장 형태, 포장 수량, 총중량 및 순중량2. 동물성 원료가 유래된 축종 및 원산지(다만, 멸균했을 경우 원산지 대신 ‘멸균’ 기재)3. 제5조, 제6조, 제7조 및 별표4. 제조시설의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5. 선박명 또는 항공기 편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6. 수출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7.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9.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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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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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