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6조 (생산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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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려동물 사료는 수출국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려동물 사료는 수출국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②반려동물 사료는 원료 단계에서부터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또는 동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ㆍ관리되어야 한다.
③반려동물 사료는 포장지에 제품명, 제조시설의 명칭, 원료명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 제품명, 제조시설의 명칭, 원료명 등이 인쇄 또는 기재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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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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