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6조 (생산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려동물 사료는 수출국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사료는 원료 단계에서부터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또는 동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ㆍ관리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사료는 포장지에 제품명, 제조시설의 명칭, 원료명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 제품명, 제조시설의 명칭, 원료명 등이 인쇄 또는 기재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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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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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