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7조 (제조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반려동물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은 수출국 정부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시설로 등록한 곳이어야 한다.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가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대한민국 정부(동물검역기관)에 통보하고, 그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을 통해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서류심사 등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수출국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통보해야 하는 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질병별 감수성 축종에 한한다), 제조시설은 다음 각 호의 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최종제품을 질병별 감수성 축종에 따라 별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제외한다.1.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전 지역. 단,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지역화를 인정받은 국가는 해당 질병의 방역상 제한조치 지역 내2. 그 외 질병의 방역상 제한조치 지역 내
제조시설은 별표 제1호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 원료 이외에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수출용 반려동물 사료에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조시설은 일일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부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반려동물 사료의 동물성 원료의 유래(수출국 및 도축장 등 작업장), 축종, 입고일, 입고량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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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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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