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7조 (제조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반려동물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은 수출국 정부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시설로 등록한 곳이어야 한다.
②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가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대한민국 정부(동물검역기관)에 통보하고, 그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을 통해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서류심사 등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③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수출국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통보해야 하는 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질병별 감수성 축종에 한한다), 제조시설은 다음 각 호의 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최종제품을 질병별 감수성 축종에 따라 별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제외한다.1.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전 지역. 단,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지역화를 인정받은 국가는 해당 질병의 방역상 제한조치 지역 내2. 그 외 질병의 방역상 제한조치 지역 내
⑤제조시설은 별표 제1호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 원료 이외에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수출용 반려동물 사료에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제조시설은 일일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부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반려동물 사료의 동물성 원료의 유래(수출국 및 도축장 등 작업장), 축종, 입고일, 입고량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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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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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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