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11조 (성적의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199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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