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8조 (출제문제카드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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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개발과장은 평가문제은행 정착을 위하여 기존에 확보된 문제 및 새로 수합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출제문제카드를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엄중히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과장은 평가문제은행 정착을 위하여 기존에 확보된 문제 및 새로 수합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출제문제카드를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엄중히 보관한다.
②출제된 시험지는 시험이 종료되면 보관용을 제외하고 즉시 소각한다.
③출제문제카드는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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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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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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