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4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평가는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관은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1. 학습평가는 중간평가와 졸업(수료)평가로 구분 실시하고 중간평가는 중간평가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과목별 교육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졸업(수료)평가는 중간평가에서 평가하지 않은 과목별 교육내용으로 하고 각각 문제유형은 객관식과 주관식 (논문형과 단답형 또는 기입형) 평가방법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개별(분임)과제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2. 실기실습평가는 각 평가문제에 포함 실시하거나 일상 교육시간 중 당해 교과목 담당교관이 별도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개인 또는 그룹을 단위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에 따르며 연구과제 부여 방법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논문평가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이나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제부여 등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3. 사전평가는 학생의 입교 전 예습을 촉진하고 입교학생의 교육 수준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교육개시 전 객관식 또는 주관식 방법으로 평가한다.4. 형성평가는 교육시간중의 학습 이해도를 측정함으로써 수업진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 단원 수업 종료 시 해당 학습내용에 대하여 실시한다.5. 분임연구평가는 그룹단위로 피교육생 상호간의 협동심 제고와 연구결과의 실용성, 창의성, 성실성 등에 역점을 두고 별지 제1호서식의 분임평정표에 따라 평가한다.6. 생활평가는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별표 6, 별표 7과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별표 15,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기본점수에서 감점 또는 가점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가점이 있을 경우에도 기본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7. 연구과제 평가는 입교 전 학습동기유발과 입교 후 상호의견교환을 통한 소방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작성하여 입교 시 제출하도록 하며, 연구과제 평가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8. 인정평가는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습 및 실기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배점 만점의 60퍼센트를 인정할 수 있다.
③평가의 종류별 배점비율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4조에 따르고 평가과목은 강의 시간의 배정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배점비율과 평가과목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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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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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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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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