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7조 (시험문제의 편집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개발과장은 시험실시 당일에 편집책임관과 편집요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문제의 편집 및 인쇄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편집일지를 기록 관리한다.
편집요원은 평가문제의 선정 시 교재 및 교육내용 등을 참작하여 난이도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고루 선정한다.
선정된 출제문제는 즉시 편집책임관의 책임 하에 편집 및 인쇄하여 봉인한 후 시험시작 직전에 고사장으로 인계한다.
인쇄작업이 완료되면 원지와 파지는 즉시 소각 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소각 대장을 정리한다.
편집요원은 해당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지정된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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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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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