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5조 (추가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의 신청에 따라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1. 공무상의 사유로 소속관서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되어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2.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3. 본인자신의 신병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추가시험의 성적평가는 그 득점의 80퍼센트를 만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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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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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