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10조 (채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점은 인재개발과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채점관"이라 한다)가 행하며, 채점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을 엄수하여 채점의 공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인재개발과장은 모범답안을 작성하고, 학교장에 의해 지정된 채점관에게 모범답안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채점자 준수사항에 따라 채점하도록 하며, 채점 중 채점관의 외부 출입을 통제한다.
③채점관으로 임명된 자는 채점이 끝나는 대로 날인에 의해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 후 인재개발과장에게 채점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④평가답안지는 1개월간 보관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안은 무효로 한다.1. 컴퓨터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답안2. 표기한 해답을 긁거나 수정액 등으로 정정했을 때3. 해답을 2개 이상 표기했을 때4. "●"표 이외의 표기를 하여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할 때5. 답안지에 정답이외의 이상한 표기를 한 때6. 감독관 확인이 없는 답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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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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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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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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