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10조 (채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점은 인재개발과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채점관"이라 한다)가 행하며, 채점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을 엄수하여 채점의 공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인재개발과장은 모범답안을 작성하고, 학교장에 의해 지정된 채점관에게 모범답안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채점자 준수사항에 따라 채점하도록 하며, 채점 중 채점관의 외부 출입을 통제한다.
채점관으로 임명된 자는 채점이 끝나는 대로 날인에 의해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 후 인재개발과장에게 채점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평가답안지는 1개월간 보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안은 무효로 한다.1. 컴퓨터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답안2. 표기한 해답을 긁거나 수정액 등으로 정정했을 때3. 해답을 2개 이상 표기했을 때4. "●"표 이외의 표기를 하여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할 때5. 답안지에 정답이외의 이상한 표기를 한 때6. 감독관 확인이 없는 답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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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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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