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9조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평가의 감독관은 인재개발과장이 평가정도ㆍ인원을 참고하여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다른 사람과 교체할 수 있다.
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1의 감독관 준수사항에 따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수험생에게 미리 별표 2의 수험생 준수사항을 고지하여 시험장의 질서를 엄격히 유지하고 시험이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응시상황을 인재개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답안지는 별지 제6호서식(4지 선택형), 별지 제7호서식(5지 선택형)에 따른다.
응시자는 평가개시 5분전까지 시험장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평가 감독관의 지시사항과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자필 서명하여 시험 종료 후 밀봉하여 인재개발과장에게 인계한다.
온라인 등의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할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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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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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