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입교한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2주 이내(신임ㆍ지휘역량교육과정 제외)의 교육과정 및 특별교육훈련과정에 입교한 학생과 수탁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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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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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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