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3조 (평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학습평가2. 실기실습평가3. 사전평가4. 형성평가5. 분임연구평가6. 생활평가7. 연구과제평가8. 인정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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