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3조 (평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학습평가2. 실기실습평가3. 사전평가4. 형성평가5. 분임연구평가6. 생활평가7. 연구과제평가8. 인정평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학습평가2. 실기실습평가3. 사전평가4. 형성평가5. 분임연구평가6. 생활평가7. 연구과제평가8. 인정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