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6조 (재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과평가에 한하여 교육성적의 평균 60점 미만자가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문제는 해당 교육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한 과목별 미출제분카드 중에서 선정한다.
재시험의 성적평가는 동 시험성적 최하위자(평균60점 이상인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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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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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