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제5조 (카펫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펫의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장, [별도 2]의 시험체눌림틀 및 파레트판,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시험체는 카펫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29 ㎝, 세로 19 ㎝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가로방향으로 2개, 세로방향으로 1개를 각각 만든다.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5.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가. 시험체는 파레트판에 시험체눌림틀로 고정할 것나.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다.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 떨어지게 놓을 것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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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도 1] 연소시험함 1. 얇은 포의 경우(단위 : ㎜) 2. 두꺼운 포, 합성수지판 및 합판 등의 경우(단위 : ㎜) 3. 카페트의 경우(단위 : ㎜) 4. 정면(단위 : ㎜) 5. 측면(단위 : ㎜)
[별도 3] 전기불꽃발생 장치(단위 : ㎜) 1. 카페트 외의 경우(단위 : ㎜) 2. 카페트의 경우(단위 : ㎜)
[별도 4] 에어믹스버어너 1. 조립도 (단위:㎜) 2. 노즐 (단위:㎜) 3. 버어너본체 (단위:㎜) 4. 안정기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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