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제5조 (카펫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펫의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장, [별도 2]의 시험체눌림틀 및 파레트판,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시험체는 카펫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29 ㎝, 세로 19 ㎝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가로방향으로 2개, 세로방향으로 1개를 각각 만든다.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5.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가. 시험체는 파레트판에 시험체눌림틀로 고정할 것나.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다.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 떨어지게 놓을 것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염성능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방염성능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염성능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