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제9조 (방염물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염처리한 카펫은 진공모터가 750W(1마력) 이상인 진공청소기로 카펫 전용세제를 가하면서 12분간씩 4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②커튼, 암막 및 직물로 제조된 무대막(벨벳류ㆍ부직포ㆍ스크린류는 제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5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1. 세탁기는 세탁조가 직경 50 ㎝ 이상, 깊이 27 ㎝ 이상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상업용 세탁기를 사용한다.2. 세탁하는 동안의 물의 온도를 (40 ± 3) ℃로 유지시켜야 한다.3. 세제는 중성세제로 하며, 물 1 ℓ당 1 g의 비율로 첨가한다.4. 세탁은 세탁시간 10분 이상, 헹굼 2회, 탈수를 1회로 한다.5. 건조는 5회 세탁 완료 후에 텀블건조기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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