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제6조 (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5]의 시험체받침틀 및 [별도 3]의 전기불꽃 발생장치로 하고, 얇은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6]의 마이크로버너, 두꺼운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7]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하여야 한다.3. 시험체는 2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 ㎝, 세로 25 ㎝의 것으로 3개씩 만든다.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가. 시험체는 시험체 받침틀 안에 느슨하지 아니하게 고정할 것.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가로 263 ㎜, 세로 158 ㎜의 시험체가 가로 250 ㎜, 세로 150 ㎜인 시험체지지틀 안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것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마이크로버너에 있어서는 45 ㎜, 맥켈버너에 있어서는 65 ㎜로 할 것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라.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에 있어서의 최대길이로 할 것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얇은 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 실시하며, 가열 시간 중에 착염하는 시험체는 착염한 후부터 얇은 포에 있어서는 3초 후에,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6초 후에 버너를 제거할 것
②용융하는 물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접염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3]의 전기불꽃 발생장치, [별도 6]의 마이크로버너 및 [별도 8]의 시험체받침코일을 사용한다.2. 시험체 받침코일은 KS D 3702(스테인레스강선재)에 적합하고, 직경 0.5 ㎜의 경질 스테인레스 강선으로 내경 10 ㎜, 선의 상호간격 2 ㎜, 길이 15 ㎝의 것으로 한다.3.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하여야 한다.4. 시험체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제1항 제3호에서 절취한 나머지의 측정대상 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폭 10 ㎝, 중량 1 g의 것. 다만, 폭 10 ㎝ 길이 20 ㎝의 것으로서 중량이 1 g미만의 것은 폭 10 ㎝ 길이 20 ㎝의 것으로 할 것나.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가. 시험체는 폭 10 ㎝를 유지되도록 말아서 시험체받침 코일속에 넣을 것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45 ㎜로 할 것다. 버너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라. 5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하단부터 9 ㎝되는 곳이 용융할 때까지 다목의 가열조작을 반복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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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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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염성능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방염성능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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