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제7조 (합성수지판, 합판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성수지판, 합판,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 베니션 블라인드(Venetian blind)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5]의 시험체받침틀,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 및 [별도 7]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시험체는 1.6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29 ㎝, 세로 19 ㎝의 것으로 3개씩 만든다.4. 시험체의 건조는 (4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할 것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65 ㎜로 할 것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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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도 1] 연소시험함 1. 얇은 포의 경우(단위 : ㎜) 2. 두꺼운 포, 합성수지판 및 합판 등의 경우(단위 : ㎜) 3. 카페트의 경우(단위 : ㎜) 4. 정면(단위 : ㎜) 5. 측면(단위 : ㎜)
[별도 3] 전기불꽃발생 장치(단위 : ㎜) 1. 카페트 외의 경우(단위 : ㎜) 2. 카페트의 경우(단위 : ㎜)
[별도 5] 시험체받침틀 1. 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경우(단위:㎜) 상 부(단위:㎜) 하 부(단위:㎜) 2. 합성수지판 및 합판 등의 경우(단위:㎜) 상 부(단위:㎜) 하 부(단위:㎜) 3. 침구류의 경우(단위:㎜) 상 부(단위:㎜) 하 부(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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