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제3조 (방염성능검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염성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카펫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롤 카펫, 러그, 타일 카펫 등을 말한다.2. 커튼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3. 블라인드 : 햇빛을 가리기 위해 실내 창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가. 포제(布製) 블라인드 : 섬유 또는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는 직물, 시트 및 필름 등으로 제작된 블라인드를 말한다.나. 베니션 블라인드(Venetian blind) : 목재 또는 합성수지 등을 원료로 하는 슬랫을 엮어 제작된 블라인드를 말한다.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천을 말하며 스크린을 포함한다.6. 벽지류 :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두께 2 ㎜ 미만인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가.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벽지를 말한다.나.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벽지를 말한다.다.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필름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를 말한다.라.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마. 기타벽지 :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벽지를 말한다.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 중밀도섬유판(MDF), 고밀도섬유판(HDF), 파티클보드(PB)를 포함한다. 이 경우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9. 섬유판 :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를 원료로 하는 흡음재, 방음재와 같은 판재를 말한다.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는 판재 형태의 물품을 말하며 합성수지판에 섬유류로 제조된 천 등을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는 시트 및 필름형태의 물품을 말한다.12. 소파ㆍ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의 겉감과 충진재로 구성되어 사람이 걸터앉는데 쓰는 물품을 말한다.13. 기타물품 :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물품으로서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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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염성능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방염성능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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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