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제10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염물품에는 다음 사항을 제품, 포장 또는 사용안내서 등의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처리물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품명2.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두루마리번호 또는 포장상자번호 등) 또는 로트번호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4. 소재5. 최대연기밀도 신청값(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최대연기밀도 신청값이 400 미만인 경우에 한함)6. 제품 규격7. 주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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