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제7조의3 (소파ㆍ의자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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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소파ㆍ의자는 버너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0]의 버너법시험모형,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시험체는 가로 300 ㎜, 세로 300 ㎜의 크기로 절취하며, 겉감으로 충진재를 감싼 상태의 시료를 등받이와 좌부로 조합하여 각 3개를 제작한다. 다만, 등받이가 없는 구조의 소파ㆍ의자는 좌부만 각 3개를 제작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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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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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파ㆍ의자는 버너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0]의 버너법시험모형,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시험체는 가로 300 ㎜, 세로 300 ㎜의 크기로 절취하며, 겉감으로 충진재를 감싼 상태의 시료를 등받이와 좌부로 조합하여 각 3개를 제작한다. 다만, 등받이가 없는 구조의 소파ㆍ의자는 좌부만 각 3개를 제작한다.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5.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가.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나.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다. 버너의 축은 등받이와 45도 경사의 평면과 좌부와 45도 각도(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체에 수직인 평면 내에 45도의 각도)로 가장자리부터 50 ㎜이상 떨어진 위치에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③소파ㆍ의자에 사용하는 겉감(섬유류 및 합성수지등)은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의 3. 카펫의 경우,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 및 [별도 11]의 시험체지지틀을 사용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시험체의 크기는 가로 250 ㎜, 세로 350 ㎜로 3개를 만든다.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5.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다.가. 시험체는 철망을 놓은 시험체눌림틀에 고정할 것나.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다.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 떨어지게 놓을 것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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