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얇은 포"란 포지 형태의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한다)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 이하인 것을 말한다.2. "두꺼운 포"란 포지 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3. "탄화면적"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을 말한다.4. "탄화길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한다.5. "접염횟수"란 불꽃에 의하여 착화된 시험체가 불꽃을 올리며 용융하는 것이 정지할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를 말한다.6.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7. "잔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8. "잔신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9. "내세탁성"이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10. "선처리물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11. "현장처리물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물품을 말한다.12. "슬랫"이란 베니션 블라인드(Venetian blind)에 연이어 엮어지는 널 또는 조각을 말한다.13. "착염"이란 버너의 불꽃으로부터 시험체에 불이 붙어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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