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제8조 (방염물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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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염물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1. 시험장치 및 절차는 ASTM E 662(고체물질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비광학밀도를 위한 표준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KS M ISO 5659-2(플라스틱-연기발생 제2부 : 단일연소쳄버시험에 의한 광학밀도)에 따른다.2. 가열은 2.5 W/㎠의 방열기와 파이롯트버너(프로판가스 50 ㎤/분, 공기 500 ㎤/분으로 공급)를 사용한다 다만 KS M ISO 5659-2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2.5 W/㎠의 방열기와 불꽃길이가 30 ㎜인 버너를 사용한다.3. 최대연기밀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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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염물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1. 시험장치 및 절차는 ASTM E 662(고체물질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비광학밀도를 위한 표준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KS M ISO 5659-2(플라스틱-연기발생 제2부 : 단일연소쳄버시험에 의한 광학밀도)에 따른다.2. 가열은 2.5 W/㎠의 방열기와 파이롯트버너(프로판가스 50 ㎤/분, 공기 500 ㎤/분으로 공급)를 사용한다 다만 KS M ISO 5659-2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2.5 W/㎠의 방열기와 불꽃길이가 30 ㎜인 버너를 사용한다.3. 최대연기밀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다.<img id="159296919"></img>4. 최대연기밀도는 보정값을 3회 이상 측정하여 중위수 값으로 한다.5. 소파ㆍ의자는 겉감 및 충진재를 구분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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