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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