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4조 (배우자의 일시귀국 허가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
1. 조문 원문
공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03.10.30., 23.4.14>1.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재외공무원의 친족(2촌이내)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개정 23.4.14>2.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동반가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때<개정 23.4.14>3.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의 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본국에서 혼인할 때<개정 23.4.14>4.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이 회갑을 맞이한 때<개정 23.4.14>5. 재외공무원의 본국휴가에 동반할 때<개정 23.4.14>6. 자녀의 국내취학 등 특별한 교육상의 사유가 있을 때7.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하게 된 때8. 기타 장관 또는 공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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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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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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