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2조 (일시귀국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
1. 조문 원문
①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는 경우에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장관 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3.4.14>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3.4.14>1. 공관장이 일시귀국 하는 경우<개정 03.10.30>2. 공관장 이외의 재외공무원이 연간 1회를 초과하거나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일시귀국 하는 경우<개정 23.4.14>3.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3.4.14>1. 공관장이외 재외공무원이 연간 1회 20일 이내 일시귀국 하는 경우<개정 23.4.14>2. 공관장 포함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시귀국 하는 경우 및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개정 03.10.30, 23.4.14>
④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3.4.14>1.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 하는 경우<개정 23.4.14>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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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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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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