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5조 (일시귀국시 사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이 제2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일시귀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보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03.10.30.>1. 일시귀국 사유2. 국내 체류기간(입국일ㆍ출국일 포함)<개정 23.4.14>3. 국내 연락처4. 당해연도 일시귀국 횟수 및 일시귀국 기간
②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귀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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