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7조 (제3국 여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이 공무이외 목적으로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관장 이외의 재외공무원이 공무이외 목적으로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관장은 동 허가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3.4.14>
③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30일을 초과하여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 공관장은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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