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9조 (제3국 여행의 실태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재외공무원(공관장을 포함한다)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 따라 주재국 외의 제3국으로 여행한 경우에 대한 실태를 정기(반기별)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단, 제8조에 따라 허가 예외 국가(지역)로 여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시 공관장은 자체 점검 결과(위반시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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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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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배우자의 일시귀국 허가사유제5조 · 일시귀국시 사전보고제6조 · 일시귀국시 사후보고제7조 · 제3국 여행제8조 · 허가 예외 국가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제3국 여행의 실태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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