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9조 (제3국 여행의 실태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

1. 조문 원문

장관은 재외공무원(공관장을 포함한다)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 따라 주재국 외의 제3국으로 여행한 경우에 대한 실태를 정기(반기별)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단, 제8조에 따라 허가 예외 국가(지역)로 여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시 공관장은 자체 점검 결과(위반시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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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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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