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6조 (일시귀국시 사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

1. 조문 원문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 내역(일시귀국 사유, 국내 체류기간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5조에 의한 사전 보고와 달라진 경우에는 일시귀국자가 주재국으로 귀임한 즉시 실제 일시귀국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3.4.14>
공관장이 제2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일시귀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보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03.10.30., 23.4.14>1. 일시귀국 사유2. 국내 체류기간(입국일ㆍ출국일 포함)<개정 23.4.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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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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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