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3조 (일시귀국 허가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공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3.4.14>1.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친족(2촌이내)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2.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때3.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본국에서 혼인할 때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회갑을 맞이한 때<개정 23.4.14>5. 본국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6.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7. 기타 장관 또는 공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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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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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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