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10조 (교육의 성과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 만족도 및 이수증 발급에 따른 대민 홍보효과 측정을 위해 설문지 배부 등 성과 측정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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