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9조 (전담교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과장은 체험교육 전담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담교관 중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교관은 체험참가자의 신체,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교육과정 중 피난ㆍ탈출체험 등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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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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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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