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12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국민소방안전체험교육"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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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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