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3조 (체험교육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인, 학생, 공무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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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체험교육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체험교육의 구분제5조 · 계획 수립제6조 · 체험교육 과정 등제7조 · 교육운영 등제8조 · 이수증 발급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