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4조 (체험교육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체험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안전 체험교육은 화재안전이론교육, 소방관체험, 피난ㆍ탈출체험 등 모든 체험교육(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제외)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심폐소생술 및 기본인명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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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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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