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4조 (체험교육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체험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안전 체험교육은 화재안전이론교육, 소방관체험, 피난ㆍ탈출체험 등 모든 체험교육(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제외)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심폐소생술 및 기본인명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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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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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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