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11조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수증 발급 및 체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제반 개인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파일관리 및 수집 동의서 징구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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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체험교육 과정 등제7조 · 교육운영 등제8조 · 이수증 발급 기준제9조 · 전담교관 지정 및 임무제10조 · 교육의 성과측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개인정보보호 대책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준용제13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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