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6조 (체험교육 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의식 함양과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필요시 체험교육과정을 추가 할 수 있다.1. 소방안전체험교육가. 화재 시 소방시설 활용법, 피난, 대피 및 유도 등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화재안전 이론교육.나. 소화기, 옥내소화전, 소방차량 방수체험 등을 하는 초기진화 요령 교육다. 농연장 및 완강기 탈출, 밀폐공간 고립탈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대피요령 체험 등 피난탈출 체험교육라. 소방PT, 방화복, 공기호흡기, 로프매듭, 차량 내 심폐소생술, 지하실 농연체험 등 소방관체험 교육.마. 기본응급처치법, 부목고정법 등 생활안전 사고발생 시 초기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처치 체험교육2.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심폐소생술, 인명소생술(AED, 기도폐쇄 등)을 말한다.
소방안전체험교육은 4시간 이상, 심폐소생술교육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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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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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