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7조 (교육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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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운영담당자는 매년 교육 운영ㆍ홍보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이수증 발급에 따른 예산 확보와 체험교육 확대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담당자는 매년 교육 운영ㆍ홍보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이수증 발급에 따른 예산 확보와 체험교육 확대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체험교육은 전화, 우편, 공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체험교육 이수증은 별표1과 같으며, 이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
④교육 운영담당자는 교육 종료 후 별지1의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2의 발급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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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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