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8조 (이수증 발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험교육 이수증 발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대국민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 교육개요 교육구분 | □ 소방안전 □ 심폐소생술 | 교육일시 | 20 . . : | 교육인원 | 명 교육대상 | | 강사 1 | | 강사 2 | ■ 교육생 명부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E-mail | 혈액형 |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 | 확인 1 | | | | | | Y | 홍길동 2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이수증 발급 기준
1. 이수 기준(교육 내용 및 시간) 체험구분 | 교육과정 | 교육시간(방법) 소방안전체험 (4시간 이상) | 소방안전이론(1시간) | 소방시설 활용법,피난ㆍ대피유도 등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화재예방 요령 등 소방안전체험 (4시간 이상) | 초기진화요령 체험 | 소화기, 옥내소화전, 소방차량 방수 중 두가지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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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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