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5조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과장은 사회안전망 확보와 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체험교육 만족도 향상 및 대국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2. 체험교육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대국민 위기대처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4.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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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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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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