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제11조 (사고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중인 교육생의 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교수요원은 학생들의 합숙생활에 관하여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중대한 사고는 즉각 인재개발과장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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