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제13조 (면회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중인 교육생의 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인이 학생을 면회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요원은 교육훈련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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